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간식의 종류, 제공 방식, 위생과 안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존 특수학교의 간식 지원이 학교 자체 운영비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기반하지 않아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특수학교 학생도 차별 없이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이미 폐지된 국내·국외 여비 규정을 준용하던 문제를 바로잡아,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지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