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화곡1‧2‧8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교육연수 대상을 ‘의원당선인’까지 확대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개정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당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연수 계획에 당선인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인 대상 교육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기존 기본·직무·교양교육 중심의 연수 체계에 ‘의원당선인 교육’을 추가해, 임기 시작 전 필요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당선인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의정업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의정 준비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최동철 의원은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선 단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 제도를 강화한 것은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숙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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