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8까지 약 2주간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벌여 총 864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수십 개의 노란 천막이 늘어선 야시장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일대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지난달 집중합동 단속을 펼친 것.지난해 2월 꾸려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중구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중부경찰서가 참여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릴레이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협의체 인원 23명이 조를 나눠 불시 단속을 이어가고, 야간에만 문을 여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밤 11시 무렵 기습적으로 현장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단속 결과, 노란천막 21개에서 정품가액 약 6억4천2백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864점이 적발돼 압수했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인 1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중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판매가 재개되는 점을 주시하며, 교차단속 등 단속 방식을 더욱 정교화하고, 수사협의체와의 공조 역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도 활동,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소비 근절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중구는 올해 새빛시장은 물론, 명동과 남대문 등 관광특구 일대에서 꾸준히 짝퉁 단속과 행정지도를 이어왔다. 그 결과, 정품가액 기준 약 206억3천6백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만9천5백여 점을 압수하거나 자진 폐기 조치했으며, 총 51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한편 중구는 위조상품뿐 아니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관행 근절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신당5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서울시패션사업자협의회(회장 구자욱)와 중구봉제산업상생협의회(회장 송명섭)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의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바꿔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 점포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인식 개선을 통해 ‘팔지도, 사지도 않는 짝퉁 없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