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개정 조례에는 기존 예방 중심의 학생 치과주치의 체계에서 나아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기준, 예산 지원 근거, 치료 제공기관 및 신청 절차, 부당 지원 환수 규정 등을 담았다.이를 통해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건강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치료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전망이다.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2일 열리는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