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됐어야 할 돈일 수 있다˝ 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심각한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 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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