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1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10월 완공된 `채소2동`에 심각한 부실시공과 안전 불감증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서울시 감사위 ˝재시공˝ 요구... 공사는 ˝현상태로 인증˝ 신청 2025년 3월 실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결과 , 채소2동의 내화구조 벽체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됐다. 왕 의원은 ˝감사위는 화재 발생 시 내화 기능이 조기에 상실되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시공`을 시정요구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농수산식품공사는 이미 2024년 12월 개장하여 재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보완 조치 후 지난 7월 `현 상태 그대로`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재시공` 하라는 시정요구에 `재시공`은 불가하니 이대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적절한 시정조치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하며, ˝애초에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시공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비판했다.법정 ‘건축물관리계획’에 화재·피난안전 사항 누락 또한, 이번 감사에서 채소2동은 `건축물관리법`상 필수 사항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핵심적인 안전 조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 의원은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등 법정 필수 사항을 누락했다˝며,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왕 의원, ˝신속한 사업 추진보다 안전이 우선˝ 왕 의원은 ˝공사가 안전 문제에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만일 (재신청한)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해체하고 다시 시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적당히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진될 3단계(채소1동·수산동) 사업부터는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