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고자 지난 18일 ‘2025년 관악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최근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의무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구는 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교육은 1, 2부로 나누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제작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주제로 담당 공무원이 강의했다. 교육 자료에는 ▲등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 시 구비서류 ▲의무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사항 ▲등록임대사업 관련 문의기관 등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겼다.이어진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등록임대사업자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주요사항’과 대면 교육에 활용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잦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이 공적 의무 준수를 꼼꼼히 챙겨보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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