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상점가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완화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같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을 가진다.지난 10월 1일 신규 지정 이후 구는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지난달 말 모두 완료했다.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곳은 방학단길 골목형 상점가(마들로 657 및 도봉로152길 일대), 성황당길 골목형 상점가(도봉로165길 및 도봉로169나길 일대), 노해랑길 골목형 상점가(도봉로133길 및 방학로3길 일대), 학마을 골목형 상점가(방학로10길 및 도당로9길 일대) 총 4곳이다. 이번 4개소 신규 지정으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소가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신규 상점가 상인회장 A씨는 ˝오랫동안 골목을 지켜온 상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라며, ”앞으로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4개소가 신규 지정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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