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월 209시간 기준 2,533,289원으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17.4%)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동일하다.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한 제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818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에 결정된 2026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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