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5호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추가(안 제7조제1항제15호다목) 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대 차량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한 차량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됨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법정 경찰협력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라며 ˝주차요금 면제라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범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같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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