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