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불안을 넘어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 이후에도 법적 대응이나 이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다.이에 구는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지원을 병행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구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체크리스트에는 ▲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 관계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 임대인 명의 계좌 여부 확인 등 계약 전후로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들이 담겨있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 소송수행경비(100만 원) ▲ 주거안정비(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와 인지대 등의 비용을 정액 지원하고, 주거안정비는 월세나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또한 구는 전세 피해 전담팀(TF)을 운영해 피해 접수와 상담, 행정 지원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며, “앞으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주거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