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첫 `입법박람회`에 참여했다.이번 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했다. 국민을 비롯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이 행사에서 성동구는 2개 분야의 부스를 구성했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로 ˝성수동, 낙후된 준공업지역에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성동구˝라는 부스를 운영했다. 최근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의 도시재생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소개하며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을 제안했다.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특히 현행법 상 서울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없애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주요 제안 내용이다.기후위기 극복 분야로는 ˝주거 사각지대 ZERO! 주거안전 UP!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스를 운영했다. 성동구에서는 2022년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로 반지하주택 등 위험거처에 대한 주거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즉시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안전한 집`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했다.`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거처기준을 개발했고,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를 마련해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등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