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9월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현재 구는 구로구청,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을 포함한 총 26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청 현관 △신도림동 주민센터 △구로2동 주민센터 △오류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무료로 서류를 뗄 수 있다.작년 12월 27일부터는 지문뿐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