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일대다.주요 정비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한 상가‧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노후 간판 집중 점검 등이다.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를 시행할 방침이다.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거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등‧하굣길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께서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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