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로움의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사립이 76.8%를 차지하지만,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이 37.6%에 달한다˝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수준으로 인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며 ˝광역 차원의 정책 조율과 최소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숙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관장은 ˝2025년 광진구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0원이 되는 충격적 상황을 겪었다˝며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희정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옥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어 시민들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시민 누구나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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