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소아·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이를 통해 서대문구 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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