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하여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과태료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신고는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