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고,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목욕장업(찜질방)은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들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운영하여, 시설에 대한 위생 및 화재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용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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