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 사례도 언급했다. ˝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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