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초·중등교육법`개정(2023.6.28.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고 지원받은 학생 수가 7배 이상 폭증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