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사망 보험은 이를 지정하는게 중요하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수령 권리가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 조심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다. 보험료는 자신이 냈는데 보험금은 다른 사람도 챙겨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상황이 없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이를 지정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수익자 발생으로 인한 법정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미리 이를 지정하게 되면 청구 시 제출 서류가 간단하다. 특히 상속을 받는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그대로 물려받는 요소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래도 보험금은 재산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주게 되는 일종의 금전이다. 따라서 세금에서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정을 확실하게 해두면 이를 매개로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서 간주하는게 달라진다. 애초부터 자신이 내고 있던 것을 자녀에게 지정한 형태라고 하면 이는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대신 보험료를 내고 이에 대한 금전을 가져가는 형태라고 하면 이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막대한 현금 자산을 확보해야 할 경우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세테크 방법도 있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주는 상황에서 세금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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