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 학교ㆍ학생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ㆍ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한편,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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