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든다. 각종 연금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서 은퇴 준비를 잘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은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퇴직금이다. 문제는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한다는데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 계산식을 크게 줄여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산출, 환산급여 공제, 과세표준 계산, 최종세액 산출을 통해 계산된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활용하는게 좋다. 회사에서 수령할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이체, 55세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 세금 경감이 이뤄진다.   또한 노후와 절세를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게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정산 시 700만 원 한도로 총 급여 금액에 따라 13.2%~16.5%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은 국가에서 관리, 운용, 지급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제도다. 400만 원 한도로 해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연금수령을 할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운영된다. 다만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면 연금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