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다가오는 9월분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 이번 개편은 소득을 중심으로 재산,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지역가입자 지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득 은퇴 연금 생활자의 경우 피부양자 탈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미리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납부 보험료는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들은 추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산정 때 빼주는 재산공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주택,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일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번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는데 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에 편입돼 있던 고소득 피부양자들, 즉 은퇴 생활자들이 큰 변화를 맞게 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자신이 소득과 재산 면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제까지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적연금까지 포함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된다.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적연금이 아닌 퇴직, 개인 연금에는 건보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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