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은퇴가 다가오게 되면 새로운 삶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현명한 은퇴를 위해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게 바로 연금과 세금이다.
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환산 급여 산출, 공제, 과세표준 계산, 최종세액 산출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금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퇴직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으로 5년, 10년, 20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진다.
환산급여 산출은 퇴직금을 연봉처럼 계산하는 작업이다. 퇴직소득금에 퇴직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12로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이다.
환산급여 공제는 이 급여가 800만 원, 7천만원, 1억원으로 구분해서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이뤄지게 된다.
과세표준 계산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소득세율로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하고 12로 나눈 다음 근속 연수로 곱하면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받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퇴직연금을 활용하는게 좋다. 연금계좌에 5년이상 납입하면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세율은 적게 잡게 된다.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할 경우 이러한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한 번에 수령을 해야 한다면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 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해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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