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혹시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손의료보험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일단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도 환급이 가능하다.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된다. 더불어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은 약값도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 이후 해외 여행을 많이 가게 된다. 이때 질병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귀국 후 치료를 받으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해외 소재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의료비 보장은 어렵다. 이때는 해외여행 보험 중에서 해당 보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납입 중지나 사후 환급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장받기 어렵다. 사후 환급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에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자 또는 갱신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관련 증명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험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만약 형편이 어려울 경우 의료비 납입 자체가 어렵다면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해 나머지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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