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노후 준비를 주택연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다 보니 이것만 잘 지켜도 노후대책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게 아니다.
집한채와 국민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주택 연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그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며 자격 요건을 살펴보는게 우선이다. 60세 이상으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해당 나이를 넘으면 된다. 1주택이나 2주택은 관계없지만 9억 원 이하의 시가를 유지해야 한다.
연금은 매년 3.3%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따라서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그대로 약정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 집값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하면 미루지 않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는게 좋다.
향후 집값이 올랐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수수료 없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중도 상환하고 해지하면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후 모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을 수령하면 된다.
문제는 차액이 없을 경우다. 이때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상속자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오래 살수록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주택 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만큼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사라진다.
종신 지급을 하는게 대부분이지만 확정 기간형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전후후박형으로 10년간은 많이 받고 뒤에는 적게 받는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면 소비를 많이 하는 시기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