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현금 마련을 위해서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건부터 만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부부 중 1명만 여기에 도달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주택도 가입할 수 있지만 등기사항 증명서상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평균 103만원 정도 되는 연금을 받는다. 이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연금 총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차액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세제 혜택도 살펴봐야 한다.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종신으로 받거나 확정 기간에 맞춰 일정 기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기도 가능하다. 다만 우대도 가능한데 1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해서 받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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