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은 일단 증여라고 보고 시작한다. 간주를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금전 거래임을 입증하는게 좋다. 양측이 계약서를 쓰고 이에 맞는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오히려 증여로 볼 수 있다 보니 꼬박꼬박 이자를 받겠다는 내용을 집어 넣어두는게 좋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거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금전거래가 아니라 증여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전에 큰 금액을 오가야할 경우 미리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자료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증여로 간주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면 세금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계약서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상환을 한 다음 대여 관계를 종결했다는 주장을 펼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믿어줄지 여부는 국세청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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