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
이때 금전적인 어려움이 느껴질 경우 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사전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상당 부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렌즈다. 은퇴 이후 노화로 인해 시력이 나빠져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부족한 시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는다. 이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2015년 12월 이전에 판매된 경우 단초점과 다초점 렌즈 모두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판매된 보험에 대해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로 규정하고 있다.
암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이에 맞는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외과적 수술은 당연히 지급하지만 의외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간다. 5000라드를 넘어서는 경우 생명보험사 상품에서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감상샘암 환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용종을 제거했다면 수술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는 청구가 가능한 만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좋다.
치아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한다. 음식을 먹거나 치아가 외상으로 인해 부러지면 치아 파절로 진단한다. 이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분류된다. 따라서 2007년 4월 이전 가입한 골절진단비 특약 가입자는 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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