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상황은 치매로 인해서 기억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일단 치매가 오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게 좋다. 이 경우 맞춤형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는게 좋다. 신탁은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자녀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설정하면 건강할 때는 원하는대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게 되면 미리 지정해 놓은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이때 조건을 걸어두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원하는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비단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 자신이 일찍 세상을 뜰 경우 남을 배우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경우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쓰이다가 남은 자산은 자녀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 신탁을 활용하면 치매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다툼이나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민법상 정해져 있는 증여나 상속 범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보니 여러모로 활용성이 높다. 간혹 자녀들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이후에 자신을 돌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도움을 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만큼 이에 대한 신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효도계약서라고 불리는 방식을 이용해 자녀가 구체적인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요소를 활용해서 자신을 위한 재단 내지는 계약을 지속해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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