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과 관련한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1탄에 이어 2탄을 마련했다. -DC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진다. 그러다 보니 퇴직급여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니 수익률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이 경우 사전에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구조와 수익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받은 이후에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운용이 되는 만큼 잠자고 있는 수익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공적연금소득 지역건강보험료 반영비율 확대연금과 관련한 변화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의 반영 비율이 상향하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가 주어진다.
이중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다른 소득과 달리 30%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50%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엄격해진다. 이로 등록하면 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은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부양자가 직장에 다녀야 한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다 보니 등재할 수 없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이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도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5억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연소득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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