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구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왔다.당초, 신청 기간을 1차례 연장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자 지원 대상을 연말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은 12월 24일까지 연장했다.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 3. 22일~2021. 12. 20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며, 1개소 당 50만원씩 현금지원 한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50%인 25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4개 업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방법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상담실(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9층)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매출확인서류 등을 갖춰서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며, 신청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공시·공고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제진흥과로 문의해도 된다.한편, 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업종변경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가 연장을 통해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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