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2020년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이에 구는 지난 7월 20일,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신청 자격 및 요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업체는 약 5만 2천여 개소에 달한다. 그 중 음식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골목 상권에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골목형상점가’는 도 ? 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의‘상점가’와는 달리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지정이 가능하다.이로써 그간 소상공인 정책에서 소외됐던 먹자골목 등의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 ? 의결을 위해 오는 8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회는 상인 및 건물주 ? 토지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신청하면 된다.서양호 중구청장은 “그간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